은혜병원 대리처방 안내
사전에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 의료법 제 17조의 제2 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

 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물론,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많은 양해바랍니다.
   대리처방 원할 경우 사전에 담당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능 합니다.(주치의 없을 경우 대리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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